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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
21.04.01

채무불이행자명부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친 채무자가 채무불행자명부 해제를 위해 노력할텐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권자가 해제시키거나 소멸시한까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를 위한 합의를 위해 채권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권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가 안되고 그러면 해젣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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