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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4.01

채무불이행자명부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친 채무자가 채무불행자명부 해제를 위해 노력할텐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권자가 해제시키거나 소멸시한까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를 위한 합의를 위해 채권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권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가 안되고 그러면 해젣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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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명부등재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말소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 신청에 의한 말소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 직권말소

    •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 말소의 통지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

    • 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

    • 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

    •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협의를 위한 취지라고 연락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제 없이 채권자와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