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월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
-학원강사 노동청에서 근로자인정받음.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일부수령.1차출석 완료. 소극행정으로 신고 후 감독관 교체.
-1일 5시간, 주 25시간 월~금. 월급제. 월급 기본급 빼고는 아무런 수당 못받음.
-다른 강사들과 비교하여 1-2시간 수업이 짧고, 가장 체류시간이 짧았음.
-전자출퇴근기록부있음.
1.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자 출퇴근 기록부, 수업시간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원장은 노동청에 임금대장이나 다른 선생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면 증명가능합니다.
2.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줘서 적게 받았어요. 근기법에 나와있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운 경우,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근로감독관이 8시간 근무자와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8시간 이상이 아니니까 못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적용이 잘못된 것 맞죠? 근무시간은 5시부터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수업준비하라고 시켜서 4년간 1시간 강제로 일찍 출근했고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어요.
4.단기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맞나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자의날 근무슈당, 주휴수당 모두 얼마의 가산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법을 모르고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질문을 통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무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로 입증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나 입증증거가 없으실 경우 5시간을 넘어선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사업주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더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가산수당 청구사건와 더불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근로기간이 짧으시다면 가산수당보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금전보상이 훨씬 클수도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까지 진행되는 만큼 그기간이 모두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월급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고예고수당도 (30일치 임금)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까지 또는 근로기간합산 퇴직금 까지 가능하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