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자입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근무를 했고 실제로는 2024년 9월 13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13일에 퇴사를 한게 아니냐며
11일 오전까지만 일한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일을 건강,국민, 산재 11일 / 고용은 13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2024년 9월 13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일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9.13까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3일까지 근무하였는데 11일 오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3.9.12 입사하였으면 2024.9.11 오전까지 근무하였어도 만 1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일 오전까지만 일한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근로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13일 근무도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9월 11일 오전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했으니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일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