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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진도개257
건강한진도개25722.06.17

저번에 질문했던 거 좀 더 정리해서 질문합니다.

1. 친구한테 무작정 나중에 연락한다고 카톡으로 답장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몇 달 몇 년을 친구가 뭐하냐는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답장을 안 할 경우 친구가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거 경찰이 받아서 처리해주나요?

2. 만약 신고 처리를 해준다면 경찰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굳이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저의 생사를 먼저 알아 보고 제 친구한테 다시 전하게 되어있나요?

3. 경찰이 사건 처리 후 저에 대해서 친구한테 전할 때, 제가 어디 사는지, 저의 일이라든지 등등 저의 개인적인 일을 친구가 물어보면 답을 해도 되는 건가요? 꼭 말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의 개인사에 대해 제 친구한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의무는 없나요?

4. 만약 거기 경찰 내부에서 조사한 제 개인적인 내용(사는 곳 등등)을 친구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든 말든 경찰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먼저 제 친구한테서 신고가 왔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 제가 사는 장소 등등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는 동의도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제 친구한테 제 일상을 알리지 않길 원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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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종신고를 하게 될 것인바, 가족이 아닌 친구가 단순히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경찰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신고를 받아준다면, 신고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자님의 연락처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생사를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를 친구에게 말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4. 경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