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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23.11.16

비대면 형사조정 날짜가 잡혔는데요.

비대면 형사조정하고 있는도중에 상대한테 지금 입금안하면 합의 안한다고 하면 결렬된것으로보고 변호사 써야 하나요?

상대방이 한번 약속 어긴적이 있어서요

그럴경우 형사로가나요 민사로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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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형사조정이라면 담당 조정위원분이 둘의 의견을 듣고 일정부분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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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회복을 위하여는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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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조정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속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수사 및 공판이 개시될 여지가 있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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