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형사조정 날짜가 잡혔는데요.
비대면 형사조정하고 있는도중에 상대한테 지금 입금안하면 합의 안한다고 하면 결렬된것으로보고 변호사 써야 하나요?
상대방이 한번 약속 어긴적이 있어서요
그럴경우 형사로가나요 민사로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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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형사조정이라면 담당 조정위원분이 둘의 의견을 듣고 일정부분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회복을 위하여는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조정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계속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수사 및 공판이 개시될 여지가 있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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