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로 넘기기도 하고
직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절차가
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조정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혀서
조정이 의미 없으니 사건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럴경우 사건은 검사실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