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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기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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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8개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이때 8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임금은 8개 소진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에서는 8개 연차만큼 공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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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퇴직금품에서 별도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일분의 임금을 받게 되고, 이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입사일 기준 8개 더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연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 시점에 발생하게 되므로 미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03.5.23, 근로기준과-620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직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