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8개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이때 8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임금은 8개 소진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에서는 8개 연차만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퇴직금품에서 별도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일분의 임금을 받게 되고, 이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입사일 기준 8개 더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연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 시점에 발생하게 되므로 미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03.5.23, 근로기준과-620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직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