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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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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가 아청법에 저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 일러스트같은거에서 캐릭터가 가슴 파인 드레스에 다리가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전에 가슴 파인 드레스 정도로 아청물은 안된다 하신거같은데 다리가(허벅지부터 아래까지 약간 치파오처럼) 드러난다는 사정이 추가되도 변함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창물이 될려면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노출이 되는 정도로는 아청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야한 그림만으로 아청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류의 종류나 형태만을 가지고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정 고려 없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