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레스가 아청법에 저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 일러스트같은거에서 캐릭터가 가슴 파인 드레스에 다리가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전에 가슴 파인 드레스 정도로 아청물은 안된다 하신거같은데 다리가(허벅지부터 아래까지 약간 치파오처럼) 드러난다는 사정이 추가되도 변함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창물이 될려면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노출이 되는 정도로는 아청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야한 그림만으로 아청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류의 종류나 형태만을 가지고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정 고려 없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