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기간 동안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 네, 6.17.~6.30.기간 동안 근로의무가 있는 날(휴무, 휴일 제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1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 소진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엄밀히 따지면 주중 근로일을 모두 연차사용한 경우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차를 모두사용할 경우
유급처리하여 한달치 월급 보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월급제이면 월급 공제 없이 기존 지급하던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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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그렇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처리해야 하므로 통상 급여를 그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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