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기간 동안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