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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병아리207
공손한병아리207
22.06.16

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기간 동안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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