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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2.05.13

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퇴사예정자에게는 2개의 연차잔여분이 있고,

6/2~6/3 (2일간)연차사용 후 퇴사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음)

퇴사예정자는

6개월의 업무연수(수습)기간이 필요한 직업이라, 6개월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다른 근무지에서 다시 처음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

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

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

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

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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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

    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6.3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맞다면, 6.4이 퇴사일입니다.

    이후보다 더 뒤로 정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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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직전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종 퇴직일은 그 다음 날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가지고 산정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5일이 최종 퇴직일인 경우 근속기간은 21/12/6부터 22/6/4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1일이 부족하여 6개월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특정일에 사직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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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나 반드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사 퇴사일에 대해 특별히 합의하지 않았다면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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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월3일 인 경우

    퇴직일은 6월 4일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입니다.

    6월6일로 사직서 기재하고

    사용자 동의하면 6월6일 퇴직일 맞습니다.

    다만 임금을 5일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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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

    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

    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

    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통고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6.4.이 퇴직일이 될 것이나,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즉, 6.5.이 될수도 있고 6.6.이 될수도 있습니다.

    >> 6.5.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2021.12.6.~2022.6.4.이므로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2022.6.5. 이후로 퇴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

    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현충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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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6월 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일은 6월 4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6일 입사자라면 6월 5일까지 근무 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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