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퇴사예정자에게는 2개의 연차잔여분이 있고,
6/2~6/3 (2일간)연차사용 후 퇴사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음)
퇴사예정자는
6개월의 업무연수(수습)기간이 필요한 직업이라, 6개월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다른 근무지에서 다시 처음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
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
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
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
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