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퇴사예정자에게는 2개의 연차잔여분이 있고,
6/2~6/3 (2일간)연차사용 후 퇴사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음)
퇴사예정자는
6개월의 업무연수(수습)기간이 필요한 직업이라, 6개월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다른 근무지에서 다시 처음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
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
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
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
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
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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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6.3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맞다면, 6.4이 퇴사일입니다.
이후보다 더 뒤로 정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직전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종 퇴직일은 그 다음 날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가지고 산정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5일이 최종 퇴직일인 경우 근속기간은 21/12/6부터 22/6/4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1일이 부족하여 6개월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특정일에 사직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나 반드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사 퇴사일에 대해 특별히 합의하지 않았다면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월3일 인 경우
퇴직일은 6월 4일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입니다.
6월6일로 사직서 기재하고
사용자 동의하면 6월6일 퇴직일 맞습니다.
다만 임금을 5일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월-금) 근무사업장 입니다.
2021/12/6 입사이고, 마지막 연차사용일이 6/3(금)일경우,
마지막퇴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로자의 퇴사일은 6/4(토)가 맞는지?
6/5(일)로 퇴사일을 신고할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6개월미만에 해당이 되는건지?
>>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직통고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6.4.이 퇴직일이 될 것이나,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즉, 6.5.이 될수도 있고 6.6.이 될수도 있습니다.
>> 6.5.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2021.12.6.~2022.6.4.이므로 6개월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2022.6.5. 이후로 퇴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
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현충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6월 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일은 6월 4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6일 입사자라면 6월 5일까지 근무 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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