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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박새154
숙연한박새154

육아휴직을 6개월간 하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만 사후 급여?

육아휴직때 월급식으로 70프로인가 받았는데 나머지 30프로는 따로 신청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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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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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기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중에는 75%가 지급되고 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을 계속 근로하면 나머지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면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복직후 6개월 근무한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사후지급금(2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홈페이지 서식), ② 6개월 급여내역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