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홈페이지 서식), ② 6개월 급여내역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