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6개월간 하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만 사후 급여?
육아휴직때 월급식으로 70프로인가 받았는데 나머지 30프로는 따로 신청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기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중에는 75%가 지급되고 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을 계속 근로하면 나머지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면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복직후 6개월 근무한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사후지급금(2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홈페이지 서식), ② 6개월 급여내역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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