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명절 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명절 연휴에 휴업을 한다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