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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마우지122
검은가마우지12221.04.02

1년미만 근무자가 임신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 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 상태

  • 임신중

  • 1년 미만 근무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 자진퇴사 예정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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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단순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친지 또는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양육자(기관)-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근처의 양육가능한 기관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신의 경우,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 44일 출산일 출산후 45일으로 최대한 앞당겨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임신을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는 실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 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모두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으나, 1년미만이기에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4. 자진퇴사는 일자리안정자금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이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약, 6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면 육아휴직 신청이 됩니다. 먼저 이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미만 근로자 이건 1년이상이건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임신중인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일정한 임신기가 지난뒤 육아휴직가능합니다.
    거부할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2.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한 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다른 직원에 대한 고용지원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근로자로 인해서 받는 지원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