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가 임신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 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 상태
임신중
1년 미만 근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자진퇴사 예정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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