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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마우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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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가 임신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 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 상태

  • 임신중

  • 1년 미만 근무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 자진퇴사 예정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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