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업 지역이 다른 곳에 창고 임대 시 임대료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 운영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족이 사용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저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창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 식당 사업자로 장부 반영 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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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이 보유하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상의 임차료 지급일자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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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해당 창고를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불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고를 전적으로 질의자의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부담하고 임차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동을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