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6.2.2까지 근무하고 2026.2.3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2.16 전에는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측에 언제 정산이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