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이틀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이 안들어와요.

2월 1일 2일에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도 돈이 인들어와요.

매월 5일이 결제일이라고 들었고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줬는데 이걸 담달5일에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6.2.2까지 근무하고 2026.2.3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2.16 전에는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측에 언제 정산이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2.까지 근무하고 2.3.에 퇴사하였다면 2.16.자정까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16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