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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센치한호루라기

센치한호루라기

식당에서 이틀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이 안들어와요.

2월 1일 2일에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도 돈이 인들어와요.

매월 5일이 결제일이라고 들었고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줬는데 이걸 담달5일에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6.2.2까지 근무하고 2026.2.3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2.16 전에는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측에 언제 정산이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2.까지 근무하고 2.3.에 퇴사하였다면 2.16.자정까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16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