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 둔 식당알바에서 정해진 급여일 지났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5일이었고, 식당 측에서 20만원을 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급여일이 지났다며 다음 달 5일에 남은 2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이미 그만 둔 곳인데 사장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남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최근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5일이었고, 식당 측에서 20만원을 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급여일이 지났다며 다음 달 5일에 남은 2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이미 그만 둔 곳인데 사장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남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