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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7

우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보복 관세라는 표현을 미·중 무역 갈등이나 한일관계를 다룬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보통 무역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강대국이 많이 사용하는 협상카드인 것 같은데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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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 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합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보복관세 규정은 하기와 같이 관세법 제63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2018년도에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맞서 우리나라 정부가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적은 있습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한국이 보복조치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보복관세를 매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WTO협정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국에 양허 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때문에 실제 보복관세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발생 사례가 드뭅니다.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