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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나방115
고귀한나방115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 알바계약건 땜 문의 드려요?

단기알바생을 3개월 계약을 하고 알바생을 쓰고 있는중에 2개월중인 현재 1월달 현재 본사에서 통보를 받았는데요 ~ 2월 28일 자로 폐업을 요구하네요 (위탁사업)

그래서 알바를 1월달로 계약 종료 할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계약기간이 12월~ 2월 28일 까지인데

힘들어서 1월달 로 끝내고(알바) 2월달 폐업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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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역시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전이라도 해고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 전 해고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폐업예정 사정을 알바에게 잘 설명하여 합의하에 1월말로 계약종료 하심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