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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23.02.14

해고예고수당 관련 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해고예고 후 열흘이 지나면 2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는건가요?

2. 해고예고 후 30일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해고가 되면 해고수당은 못 받고 월급으로 대체(?)되는건가요?

3.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이 카운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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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20일이 지났건 10일이 지났건 간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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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해고예고를 받은 일자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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