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20일이 지났건 10일이 지났건 간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