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 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해고예고 후 열흘이 지나면 2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는건가요?
2. 해고예고 후 30일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해고가 되면 해고수당은 못 받고 월급으로 대체(?)되는건가요?
3.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이 카운트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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