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을 수습평가후 바로 해고통보했을 때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법상30일분 이상이지만)?
->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규율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그에 따른 30일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