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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23.07.12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을 수습평가후 바로 해고통보했을 때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법상30일분 이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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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30일분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이 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10,000원 * 8시간 * 30일 = 240만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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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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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 내지 사용자의 재량으로 30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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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30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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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30일 분으로 지급합니다. 즉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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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일 기준으로 한 일급 통상임긍액의 30일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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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을 수습평가후 바로 해고통보했을 때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법상30일분 이상이지만)?

    ->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규율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그에 따른 30일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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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구체적 금액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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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상임금×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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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당 부당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30일분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근로계약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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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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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30일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일분의 임금 총액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일의 통상임금 x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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