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어쩐지달달한고릴라
다들 그런다하던데 말이 되나 해서요
2.5배면 그냥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혹시 받으신 분도 계실까요? 시급 얼마에서 얼마로 부풀려 받으셨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령하는 임금은 2.5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5 배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수당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