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