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시급제근로자 2.5배 지급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일반 직원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받는데,
시급제 근로자는 2.5배인지에 대한 법적근거가(법령명 등)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00%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해야할 수당 100%, 여기에 가산하여 지급해야할 수당 50%를 합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하여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일반 직원은 1.5배이고 시급제는 2.5배라는 법은 없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가 지급되는데,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1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5배의 근거는
1은 유급휴일
1은 근로분
0.5는 휴일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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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로
지급됩니다. 당연히 시급제는 월급형태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1)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어 2.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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