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문의합니다
오피스텔(1억6천) 단기주택임대 사업 의무 4년이 끝났습니다.
구청에서는 임대사업등록증이 자진말소된다고하고,
세무서에는 제가 임대사업을 계속 할거면 부기등기 말소를 하면안된다고 안내를 하는데,
2년이내 오피스텔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5% 인상률이아닌 6%로 계약을 했구요.. 일반인 신분으로도 오피스텔 임대를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부기등기 말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하면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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