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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4.02.02

월세를 내리고 계약갱신청권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가 보증금 1억에 150인데

1억에 130으로 조정하여 다음달에 재계약 하기로 했을 경우입니다.

월세를 낮추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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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의 감액만 변화가 있는것이지 계약은 갱신청구권에 의해 연장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조건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조건이 인상될 경우 5%이내로 제한되지만, 인하의 경우에도 사용의사를 밝히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5%이상 올렸을때 쓰면 좋은데 그래도 쓰시겠다면 재계약 하실때 쓴다고 얘기하시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렸을때 되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가 보증금 1억에 150인데

    1억에 130으로 조정하여 다음달에 재계약 하기로 했을 경우입니다.

    월세를 낮추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도 괜찮은가요?

    ==> 네 서로 협의후 결정된 사항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반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범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취지로 만든 청구권이기 때문에 월세를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은 문제 없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