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개의 법인으로 알고 입사했지만
입사해보니 두개의 법인 일을 진행해야한다고 안내받고 지금 현재 업무 진행중입니다
첫 계약서 작성시 시용계약서로 한개의 법인으로만 계약서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시용계약서는 계약직 계약서였더라고요
추후 원래 근무형태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시용계약서 작성건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시용계약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 안내를 받고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할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개의 법인으로 작성해야한다고 하고, 근무시간을 6시간 / 2시간으로 나누어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게끔 안내 해주시더라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시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두개 작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6시간 / 2시간으로 나누어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연차휴가의 사용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으로 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을 쪼개어
근로시간을 나누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개의 법인에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2개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2개의 법인으로 계약체결 시, 2시간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4대보험 관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1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2개의 법인에서 근로한다면 2군데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1일 2시간을 일하는 회사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니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함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회피를 의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시도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