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억수로살빠진두꺼비
억수로살빠진두꺼비

합의 하 성관계 신고당했을 때 무고죄 입증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남자 둘 2학년 여자 둘이 모텔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둘이

강간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는 피해자 증언으로 형이 집행 되나요? 또한 합의 하에 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또한 무고죄를 입증하는ㄷ 승산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기타 다른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사실입증의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확보가능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론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당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황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하고 무고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