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하 성관계 신고당했을 때 무고죄 입증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남자 둘 2학년 여자 둘이 모텔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둘이
강간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는 피해자 증언으로 형이 집행 되나요? 또한 합의 하에 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또한 무고죄를 입증하는ㄷ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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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기타 다른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사실입증의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확보가능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론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당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황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하고 무고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