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추노..
추노..24.03.13

퇴사처리는 마지막 근로일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근로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혹시 퇴사처리가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어 퇴사처리가 안되면 자격증 대여가 되는걸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4대보험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다음달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 한다고 하여도 소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수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는 보통 다음달 15일 전에 합니다. 퇴직처리를 늦게하면서 퇴직일을 원래 퇴직일로 한다면 처리가 늦게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대여 시 해당 자격증의 근거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자격증은 노동법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격증을 임의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연금, 고용, 산재)은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29.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경우에는 4.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3.14.까지).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3.1.자 상실일로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