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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긴꼬리33
통쾌한긴꼬리3323.11.29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가 아기가 다쳤습니다

아기가 사진찍던중 다쳤습니다. 촬영 스튜디오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환불은 받았으나,

이럴경우 환불말고도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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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스튜디오 측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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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다친 것이 스튜디오 직원의 과실이나 스튜디오측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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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촬영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아기가 다쳤다면 당연히 업체에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치료비 기타 위자료 포함),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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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 스튜디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과실이 스튜디오측에 있는 경우라야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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