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에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증거와 증인이 모두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손괴에대한 금전적인 법적책임이나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증거나 증인이 모두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손괴된물품만 증거로채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손괴된 물품만 있다면 이는 손괴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즉, 누구의 향위에 의해 손괴된 것인지는 입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든 아니면 그 손괴 행위를 본 증인의 증언으로 행위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손괴한 것인지 증명할 자료는 있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과 사용을 할 수 없음이 모두 증빙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으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되어 그 가치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이 손괴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괴를 증거나 증인 등으로 손괴를 한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괴된 물품만 있고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증거나 증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괴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 등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