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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노린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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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시간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희 회사에 파트타이머분들이 계시는데,

주 32/24/16으로 구분되면 현재 주32시간은 7시간, 주24시간은 6시간, 주16시간은 5시간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야 7시간, 6시간, 5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식과 방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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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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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동안 32/24/16/3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1일*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한개의 연차시간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예컨대 주32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x15일x(32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의 식으로 구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