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동안 32/24/16/3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1일*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