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연차시간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희 회사에 파트타이머분들이 계시는데,
주 32/24/16으로 구분되면 현재 주32시간은 7시간, 주24시간은 6시간, 주16시간은 5시간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야 7시간, 6시간, 5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식과 방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동안 32/24/16/3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1일*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한개의 연차시간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예컨대 주32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x15일x(32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의 식으로 구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