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법정공휴일 1일 출근한 경우라면 월급 + 1일치 임금 + 1일치 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