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