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학원에 근무직원 근로자 입니다.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5인미만 작은 학원에 근무중입니다.. 휴일인 광복절날 오늘도 평일 처럼 근무했습니다.
그럼 오늘근무한 것은 월급여에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만약 하루치 일당을 계산할때는 1.5배로 게산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광복절에 일을 하였어도 추가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근로가 아닌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연장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1.5배 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광복절 근무시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근무일이라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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