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주택 주인거주불가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집을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원룸건물입니다.
4층은 1세대로 되어있는데 주인거주가 불가능한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형제자매도 거주 할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유지분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제자매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으로서의 혜택을 잃게 됩니다.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 형제 자매의 거주를 허용하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 시 거주 사실 확인을 통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직접 거주가 원칙이며, 형제 자매 거주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