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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분이 방하나를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려고 한다는 건 엄연히 불법 아닌지?

서울 종로에 단독주택 2층 17평정도 규모 방2 화장실 하나 월세를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는 세입자가 있어서 단칼에 짤랐다고 하는데

방 하나는 자신이 살고 나머지 방 하나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해도 되냐는?

그런데 그걸 승인해 주는 집주인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을찌?

설사 그걸 묵인하고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엄연히 주거용도의 집에서 상업적으로 쓴다는 건 누가봐도 불법인듯 한데?

월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방하나를 두고 게스트 하우스 손님을 받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걸까요?

만약 그렇게 묵인하고 장사를 하게 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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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거용 건물에 대해 질문처럼 숙박업도 등록하지 않고 위처럼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전대차하는 것 또한 임대인동의없이 할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어찌됐던 동의를 안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만약임의 진행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등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않고 게스트하우스로 영업하면 불법이랍니다

      우니나라는 이런 불법적으로 영업하는데가 상당히 많다하네요

      그래서 법을 강화 하려고 준비중이고 형사처벌까지 생각하고 있나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