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에 단독주택 2층 17평정도 규모 방2 화장실 하나 월세를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는 세입자가 있어서 단칼에 짤랐다고 하는데
방 하나는 자신이 살고 나머지 방 하나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해도 되냐는?
그런데 그걸 승인해 주는 집주인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을찌?
설사 그걸 묵인하고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엄연히 주거용도의 집에서 상업적으로 쓴다는 건 누가봐도 불법인듯 한데?
월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방하나를 두고 게스트 하우스 손님을 받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걸까요?
만약 그렇게 묵인하고 장사를 하게 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