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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도마뱀168
예리한도마뱀168
23.03.02

주휴수당 여부와 최저임금 충족 관련

전에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아직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 25일에 입사해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일 했고 일은 하루 6~8시간 (6시~새벽 2시) 주 4일, 혹은 대타까지 5일 일했습니다. 주말엔 항상 나갔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입금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매월 입사한 2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셔서 일했습니다.


기다린 25일이 되어 매일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시급 11000원에 다 포함된거니 따로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서면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말로만 말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충족하지 않는거라면 진정서를 제출해 차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일 임금 관련한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곧바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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