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세요, 임금산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적혀 있으면 안 적힌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즉, 1) 26~다음달 25일까지를 25일에 주는 것인지, 2)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이번달 25일에 주는 것인지, 3)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달 25일에 주는 것(이건 좀 너무 늦죠)인지 정해야 합니다.
1)번이면 21~25일까지 월급을 줘야합니다. 2번이면 21~말일까지를 줘야하고 3)번이면 다음달에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