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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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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감사의 고용보험 납부대상인지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등기부 등록된 감사의 고용보험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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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이사로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이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등기된 감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등기이사나 감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