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감사의 고용보험 납부대상인지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등기부 등록된 감사의 고용보험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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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이사로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이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등기된 감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등기이사나 감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