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실제"근로를 제공해야 반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된다면 반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후자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차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