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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칼204
빨간재칼204
21.04.22

주40시간 근무 반차 발생이 없는게 맞나요?

1년4개월 근무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주 평일 또는 토요일 반차 발생

이런조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상 월요일 근무 하였고

화수목금 연차 사용 하였고 원래는 토요일 반차 였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분이 쉬지 못하여서 나와서 일해줄 수 있냐 하였고 그다음주에 사용하지 못한 반차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요청한 터라 그다음주까지 근무 하고 퇴사얘기가 나오다 반차 관련 얘기를 드렸더니 근무한 토요일까지 해서 퇴사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주에 발생한 반차를 돈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없는건가요 회사측은 일을 한게 아니라 연차를 사용 했기때문에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반차는 없는거다 하시거든요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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