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반차 발생이 없는게 맞나요?
1년4개월 근무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주 평일 또는 토요일 반차 발생
이런조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상 월요일 근무 하였고
화수목금 연차 사용 하였고 원래는 토요일 반차 였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분이 쉬지 못하여서 나와서 일해줄 수 있냐 하였고 그다음주에 사용하지 못한 반차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요청한 터라 그다음주까지 근무 하고 퇴사얘기가 나오다 반차 관련 얘기를 드렸더니 근무한 토요일까지 해서 퇴사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주에 발생한 반차를 돈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없는건가요 회사측은 일을 한게 아니라 연차를 사용 했기때문에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반차는 없는거다 하시거든요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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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실제"근로를 제공해야 반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된다면 반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후자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차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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