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말근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전달 받은 내용
설비 Set-up
업체명 ???
소제지 동탄
대표자 ???
계약기간 3개월
급여 750 (30일보장 2일휴무) 원천징수 3.3%
급여지급일 월마감/15일 지급
근무시간 12h
휴게시간 12시-13:30
숙소 및 출퇴근 제공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휴게시간과 12시간 근무 평일과 주말이 동일 한건지
그래서 주말에 12시간 근무 시 법에 위배되는건 없는지 궁금 하구요.
출장전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선발대가 며칠전에 가있는상태라 물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
아 그리고 추가로 휴일근무가 한달에 2일 휴무를 주는건 부당한건 없는지요 계약을 이렇게 하는거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
만약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할시 나중에 급여 밀림 미지급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