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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갈매기268
저는 피고이고 판결은 원고일부승으로 제가 70프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일시금으러 한번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매달 돈을 입금하여 몇개월씩 여러번에 걸쳐 돈을 입금하여도
민사법상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분납 문구가 없다면 일시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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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내용처럼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연 12%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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