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청구 일시금으로 내야하나요?
저는 피고이고 판결은 원고일부승으로 제가 70프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일시금으러 한번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매달 돈을 입금하여 몇개월씩 여러번에 걸쳐 돈을 입금하여도
민사법상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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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이고 판결은 원고일부승으로 제가 70프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일시금으러 한번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매달 돈을 입금하여 몇개월씩 여러번에 걸쳐 돈을 입금하여도
민사법상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