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배를 보낼 때에도 거리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죄질에 따라 궁궐과의 거리가 정해지고 유배장소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