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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1.24

찜질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면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찜질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냥 저의 책임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찜질방측에 말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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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찜질방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찜질방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난의 상황이나 본인의 부주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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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의 물건도난에 대하여 찜질방측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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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찜질방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절도범을 검거하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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