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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i
Aksi23.05.10

실업급여 서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팩스로 전송하면 따로 연락이오나요?

실업급여때문에 서류가 몇개가 필요하여

회사에 요청했는데

회사가 따로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냈는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지금 ..

혹시 고용노동부에 회사가 서류를 제출? 팩스전송?

할 경우

따로 노동부에서 서류내용을 보고

저한테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노동부에 전화해서 온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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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별도 연락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를 가입하고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이직확인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직접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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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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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서류가 도착했다고 당사자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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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 확인이 곤란하실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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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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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별도 연락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관련 회사로부터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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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서류 처리 전이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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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필요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류의 접수 여부은 단당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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