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라운딩 시작 전 피의자가 저의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렸습니다.
강하지 않고 살짝 때렸고
순간 너무 화가났고 사람들 앞에서 제 허벅지를 맞았다는게 너무 창피해서 정신이 없는 틈에
누가 가자가자 하고 허리도 만졌는데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린걸로 강제추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조사 받았는데 경찰관님이 아무래도 기소는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손이 아닌 골프채로 맞은거라
성립이 힘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골프채로 맞아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구요.
그리고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이유도 물어보시던데 애초에 폭행죄가 해당 되는지도 생각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건입니다.
혹시 불송치 됬을 경우 폭행죄로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