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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허스키230
숙련된허스키23023.12.01

성추행 성립이 되는지, 불송치 됬을 때 폭행죄로 다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라운딩 시작 전 피의자가 저의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렸습니다.

강하지 않고 살짝 때렸고

순간 너무 화가났고 사람들 앞에서 제 허벅지를 맞았다는게 너무 창피해서 정신이 없는 틈에

누가 가자가자 하고 허리도 만졌는데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린걸로 강제추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조사 받았는데 경찰관님이 아무래도 기소는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손이 아닌 골프채로 맞은거라

성립이 힘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골프채로 맞아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구요.

그리고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이유도 물어보시던데 애초에 폭행죄가 해당 되는지도 생각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건입니다.

혹시 불송치 됬을 경우 폭행죄로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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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채로 허벅지를 친 부분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죄명을 달리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골프채로 만졌다고 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됐을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폭행죄로 고소하면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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