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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조롱이238
직원2명이 서울 근무지에서 일회성 업무로 대구로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복귀하니까 저녁10시가 되었습니다.
이동시간까지 연장수당을 계산해준다고 하였는데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으로 차감을 한다고합니다.
(저녁6시~저녁10시 = 수당계산시간은 3시간30분해줌)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가고 음료 좀 사먹은건 있지만 저녁식사시간 따로 없었고 다른 직원은 차에서 자면서 왔지만
저는 운전하면서 왔는데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한 사실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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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