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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흰죽지261
고결한흰죽지26123.12.25

연차초과사용 허용 금지 사내통신 작성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지금까지 저희회사는 연차 선사용 당겨쓰기 초과사용을 하고있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금지하는것으로 공지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의 내용으로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있습니다. -

초과사용 되었을때 회계기준으로 초과사용분 공제한다는 내용을,

연차없으면 결근처리 된 다는 내용 등 전문적으로 공지 하고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추가로 궁금한사항이,, 초과사용할 경우 결근처리 시 - 결근일+주휴일 총 2일분공제하면 되는걸까요?(모든 개인적인 사유로 빠졌을경우에요. 병원, 은행볼일 ,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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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일을 결근처리 함'과 같이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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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 당겨쓰기 초과사용을 허용했으나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문장을 어떻게 쓸지를 여기서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근처리시 결근+주휴일 2일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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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사용할 경우 결근처리 시 결근일+주휴일 총 2일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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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행상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해 왔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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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이상으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쓸 수 없다고 공지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결근 시, 결근일 + 해당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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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모두 폐지할 경우 중도입사자의경우 결근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년도 연차에서 특정일수는 사용보장 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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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연차를 다사용한 직원이 휴가를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하루 결근이 되면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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