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사용 허용 금지 사내통신 작성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지금까지 저희회사는 연차 선사용 당겨쓰기 초과사용을 하고있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금지하는것으로 공지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의 내용으로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있습니다. -
초과사용 되었을때 회계기준으로 초과사용분 공제한다는 내용을,
연차없으면 결근처리 된 다는 내용 등 전문적으로 공지 하고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추가로 궁금한사항이,, 초과사용할 경우 결근처리 시 - 결근일+주휴일 총 2일분공제하면 되는걸까요?(모든 개인적인 사유로 빠졌을경우에요. 병원, 은행볼일 , 등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일을 결근처리 함'과 같이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 당겨쓰기 초과사용을 허용했으나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문장을 어떻게 쓸지를 여기서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근처리시 결근+주휴일 2일분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사용할 경우 결근처리 시 결근일+주휴일 총 2일분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행상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해 왔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이상으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쓸 수 없다고 공지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결근 시, 결근일 + 해당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모두 폐지할 경우 중도입사자의경우 결근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년도 연차에서 특정일수는 사용보장 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연차를 다사용한 직원이 휴가를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하루 결근이 되면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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