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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앵무새171
진득한앵무새17123.01.04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 연차사용 관련 공지가

전체직원들한테 내려왔는데

공지 내용 중

“전년도에 연차를 오버하여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경우 2023년도 부터

매년 1월, 오버사용분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조사의 특별한 경우는 제외)

급여차감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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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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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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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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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부터는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을 제한하고 연차가 없는 직원이 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차가 없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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