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