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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앵무새171
진득한앵무새171
23.01.04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 연차사용 관련 공지가

전체직원들한테 내려왔는데

공지 내용 중

“전년도에 연차를 오버하여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경우 2023년도 부터

매년 1월, 오버사용분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조사의 특별한 경우는 제외)

급여차감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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