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오른쪽 회전근개파열로 물건을 나르지 못하는데 이를 석달정도 거부했더니 아파도 하라고 강요당하면서 물건을 나르다가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예 팔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요로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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