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른쪽 회전근개파열로 물건을 나르지 못하는데 이를 석달정도 거부했더니 아파도 하라고 강요당하면서 물건을 나르다가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예 팔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요로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해의 경위 및 상병의 상태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