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오른쪽 회전근개파열로 물건을 나르지 못하는데 이를 석달정도 거부했더니 아파도 하라고 강요당하면서 물건을 나르다가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예 팔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요로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
업무 수행 때문에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산재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서를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해의 경위 및 상병의 상태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회전근개파열이 이전에 있었던 상태인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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