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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9

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오른쪽 회전근개파열로 물건을 나르지 못하는데 이를 석달정도 거부했더니 아파도 하라고 강요당하면서 물건을 나르다가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예 팔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요로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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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 수행 때문에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산재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서를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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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해의 경위 및 상병의 상태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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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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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회전근개파열이 이전에 있었던 상태인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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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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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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