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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2.04.06

세입자 있는집 매매 시점. 알고 싶어요

작년 8월에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청구권(?)은 사용 안하고

일정금액을 인상 했어요

집을 매매 하고 싶은데

내년 만기로해서 매매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전세청구권을

쓰고 매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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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매시점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갭투자를 원하는지 입주가능한 집을 찾는지에 따라 물건의 호불호가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전세기간이 많이 남은 집을 찾는 매수인이라면 질문자님의 집을 선호할 것이고,

    당장 3개월 이내에 입주가능 한 집을 찾는 매수인이라면 질문자님의 집과는 맞지 않는 것이구요.

    지금 내놓으셔도 되고 내년에 내놓으셔도 되지만 현재 일정금액을 올려서 받으신 상황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연장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입주 가능한 집을 찾는 매수인도 많기 때문에 최소 임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내년 8월에 종료라면 지금부터 임차인을 낀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입주를 한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까지 등기이전을 한다면 매수인이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고 보증금만큼 공제하고 집 값을 지불합니다

    만기 기간까지 현재 계약 기간은 매수인이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실입주를 원할시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갱신 청구가 통지된 상태에서 매매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가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매수인이 현재 계약 만기시 실입주가 가능하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 통지기간(계약만료 6 ~ 2 개월) 이전애
    즉 계약 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는 명의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