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청구권(?)은 사용 안하고
일정금액을 인상 했어요
집을 매매 하고 싶은데
내년 만기로해서 매매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전세청구권을
쓰고 매매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