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기사에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해주겠다는 기사가 있는데,
조건이 전용면적 85m2, 이고 수도권 5억원이하 라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다가구의 경우에는 방한개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전체로 평가하는거여서 다가구는 포함되기 어려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8.8대책에서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기간 확대 (준공.취득일 기준 ~25. 12월), 기축소형주택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은 다가구도 포함이며, 전용 60m2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 입니다. 그러나 금액은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금액이어서 해당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로 보기때문에 면적이나 금액에서 조건이 부적합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 소유기 때문에 해당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내 호실을 구분하지않고 건물 전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한채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고, 공시가격도 건물자체에 대해서 공시되기 때문에 각호수별이 아닌 다가구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세대의 경우처럼 구분건물로 된 경우로써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호수별로 책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사람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3억이하라면 다가구 전체의 공시가갹을 의마합니다
LH에서 기초수급자 임대를 펑가하거나 감정평가할 때는 방별가격을 히지만 이번정부 발표는 공시가격으로 3억이하로 실거래가는 4-5억 정도로 예상하시면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라도 공시가격이 5억 이하면 가능한데 그래도 금액이 있어서 5억이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용 면적이 85m2 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수도권 5억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